시 경계 접한 KTX 천안아산역 주변
“관련 규정 한계 극복한 의미 있는 사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KTX 천안아산역 주변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공동운영 한다.
24일 천안시와 아산시에 따르면 양 시는 오는 27일 아산시청에서 ‘KTX 천안아산역 주변 블록 시내버스 공동사업구역 지정 협약’을 맺기로 했다.
KTX 천안아산역 주변 블록에서 시 경계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있는 KTX 천안아산역 주변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상 시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과 조정이 어려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 경계를 넘는 시내버스의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운수업체 등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 편의보다는 해당 지역의 운수업체 보호를 우선 시 했다.
하지만 KTX 천안아산역 일대는 광역교통시설인 KTX 천안아산역과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고, 두 도시 시민들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어 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시는 5개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함께 시민불편과 요금부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상생을 위해 협약을 맺기로 했다.
협약과 함께 공동운영이 시행되면 시민편의를 위한 관련규정의 한계를 극복한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양 시는 지난 2월 ‘천안ㆍ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하고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두 지자체는 ‘대중교통 상생협의회’를 구성, 대중교통 정책시행에 운수업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관련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편의 대중교통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운수업체가 힘을 모든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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