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공금 횡령과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국기원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기원 전 직원 강모(52)씨는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지시를 받아 특정인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역삼동 국기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국기원 측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국기원 직원들이 200만원씩 격려금을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에 인출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과정에 국기원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오 원장이 출장비 수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기원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국회의원 후원금 또한 격려금을 받은 직원들이 알아서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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