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
10년 간의 법정 공방 마무리
“국세청, 무리한 과세” 도마에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과세당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7년 세무조사로 시작된 론스타와 과세당국의 법적 공방은 이번 판결로 10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3심에서 모두 패함에 따라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IV유에스와 론스타펀드IV버뮤다 등 론스타펀드 9개사가 1,700억원대 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 결정이 모두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외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며 “(론스타펀드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론스타펀드IV 9개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와 영국령 섬 버뮤다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등을 인수했다가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올렸다. 과세당국은 이런 소득이 실질적으로 론스타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2007년 8월부터 10개월간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2년 1월 외국 합자회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해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1,73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투자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투자소득이 론스타에 귀속됐다고 봤다. 1ㆍ2심 재판부는 “지주회사들은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해 국내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은 지난해 6월 23일 제4차 심리와 최종변론을 끝으로 중재판정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리를 마친 뒤 현재 중재판정부의 서면질의 등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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