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배우A 측 "연기니까 면죄부 안돼, 조덕제 형량 아쉽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배우A 측 "연기니까 면죄부 안돼, 조덕제 형량 아쉽다"

입력
2017.10.24 12:02
0 0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 민우회 등이 참여한 여배우 B씨에 대한 조덕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 민우회 등이 참여한 여배우 B씨에 대한 조덕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여배우A 측이 조덕제의 양형에 관한 아쉬움을 표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여배우A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자리한 한국독립영화협회 측은 메이킹 영상 모음과 실제 촬영 영상을 보고 분석한 결과라며 "하반신이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접촉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팔을 내려 하반신을 방어하는 것으로 보아 접촉이 없었다거나 어쩔 수 없이 스치기만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측은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의 범죄가 '연기니까 영화니까'라며 면죄부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배우A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영화 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지만 강제 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여배우A는 2015년 상대 남배우가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성추행 남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던 중 배우 조덕제는 한 인터뷰를 통해 실명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12월 결혼' 최대성 박시현, 얼굴 가리고 비밀 데이트?

에픽하이 '노땡큐' 향한 두 시선 "여혐없으면 힙합 못하나 vs 그래도 좋다"

추자현·우효광 측 "임신 2개월,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공식)

한고은, "강형욱 반려견이 사람 물겠나" SNS 글 삭제 후 사과

길건 "소속사 사장이 날 연대 보증인 세워…빚 갚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