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우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점 사장인 김모씨를 물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맹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과 맹견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5건 정도 발의돼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관련법 마련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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