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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3천명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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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3천명도 '0원'

입력
2017.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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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 수정·보완해야"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3천명에 가까웠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천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즉,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41만3천920명에 달했다.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2~4채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4만2천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 141만3천920명의 87.8%를 차지했다.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천283명(1.3%), 16~20채 9천583명(0.6%)이었다. 21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2천82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최대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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