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DSR 도입 내년 하반기로 앞당긴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DSR 도입 내년 하반기로 앞당긴다

입력
2017.10.23 18:00
18면
0 0

기타대출 이자상환액까지 포함해

대출한도 따지는 신DTI 내년 적용

전국 확대 시행은 당분간 유보

미래소득도 살피는 DSR 도입 땐

빚 내 집사기 더 힘들어질 듯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매매 및 전세 가격 알림판이 빼곡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매매 및 전세 가격 알림판이 빼곡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진다.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나가는 지를 좀 더 꼼꼼히 따지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미래 소득까지 살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 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빨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DTI 제도를 개선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DTI는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돼 있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시킨 게 신DTI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여 ‘갭투자’(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를 막겠다는 게 당정의 의도다.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당정은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당초 검토됐던 신DTI의 전국 확대 적용은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TI는 수도권과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에 적용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차주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반영하는 DSR는 당초 2019년 시행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에 조기 도입된다. 역시 1,400조원을 넘는 가계 부채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DSR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지난 4월부터 DSR를 300%로 정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1년 동안 내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한 중도금 대출 규제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번 규제로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은 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분양 계약자들 역시 대출 금리가 높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외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이주 부담 완화 등 취약 차주 대책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4일 발표된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