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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나간 부당한 건강보험금 1조7000억원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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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나간 부당한 건강보험금 1조7000억원 환수 못해

입력
2017.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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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사무장병원.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다가 환수되지 못한 건강보험 액수가 지난 10년간 1조6,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료기관 등)과 개인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5,273억원이었다.

이중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8,749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6.9%에 달했다. 요양기관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7,332억원이었으며, 이중 대부분인 1조6,876억원을 사무장병원에서 받지 못했다. 요양기관 전체 미환수액의 97.4%를 차지한다. 사무장 병원은 단속 등을 통해 정체가 확인돼야 건보공단이 환수절차에 나서기 때문에 실제 사무장 병원으로 지급된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은 개인들에게도 건강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환수 고지액은 1조4,671억원이었고, 미환수액은 1,417억원이었다. 건보료를 체납해도 일단 건보 혜택을 끊지 않은 이유는 빈곤층들이 병원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료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87억원에 달해 미징수율은 92.7%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금을 확인하면 환수 작업에 나서는데 1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회수에 실패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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