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 3.3㎡당 300만원에 팔아
1조원 넘는 혈세 특정기업에 떠 안겨”
인천시 “개발여건상 불가피한 선택”
23일 10년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선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인천시는 송도6ㆍ8공구 일부를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SLC)유한회사 측에 주택건설용지 약 34만㎡를 3,100억원(3.3㎡당 300만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라며 “SLC 측이 이미 투입한 설계비, 인건비 등 매몰비용을 감안해도 3.3㎡당 387만원으로 인근 토지 공급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안상수 시장 시절인 2007년 8월 SLC 측에 송도6ㆍ8공구 228만㎡ 독점개발권을 부여하는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토지 공급가는 3.3㎡당 24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계획대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시는 2015년 1월 SLC 측과 변경협약을 맺었다. SLC 측에 땅을 34만㎡만 제공하고 나머지 땅에 대한 개발권은 회수하는 내용이었다. 토지 공급가는 3.3㎡당 3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2012년 9월 시가 싸이러스송도개발에 판 주택건설용지 가격이 3.3㎡당 765만원임을 감안할 때 절반 수준이라 당시 헐값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2급 간부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6ㆍ8공구와 관련한 언론과 기업, 사정기관, 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시장 등 전ㆍ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 시장은 송도6ㆍ8공구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해 부동산 시세차익과 개발이익 등 1조원이 넘는 혈세를 SLC 주주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특정기업에 떠 안겨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상수 전 시장이 2007년 체결한 개발협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으며 시의회 심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명백한 배임과 공무원 계약법 위반에 해당하다”라며 “송영길 전 시장은 SLC 측의 151층 인천타워 건립 의무를 벗도록 해주고 송도6ㆍ8공구 땅 일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 팔아 국제법적 분쟁 빌미를 제공해 발목을 잡히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송도6ㆍ8공구 땅을 저가에 공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송도6ㆍ8공구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였고 SLC 측의 실제 부담금을 고려하면 3.3㎡당 토지 공급가가 약 550만원으로 공시지가 수준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대부분 개발권을 회수했고 일부 개발이익은 환수할 예정이어서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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