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2년 재직하면 1600만원 지원
기업도 인건비ㆍ가입장려금 등 혜택 줘
제주도는 2년 이상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을 대상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혜택을 보면 청년근로자는 2년간 본인 부담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만기 때 1,60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또 사업주는 가입장려금 120만원(청년취업인턴 참여 때 인건비 지원)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해 24개월간 1명 당 인건비 월 40만~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인 경우 청년근로자를 위한 지원 대책은 마련됐지만,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어 업체의 참여도가 낮은 게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청년취업지원 제도와 연계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해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누리집(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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