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4기동단장으로 현장을 책임졌던 신모 총경을 인사 조치했다. 검찰이 17일 당시 사건에 관여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포함 전현직 경찰관 4명을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23일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모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을 서울경찰청 대기로 인사 조치했다”며 “나머지 경찰관들도 검찰에서 수사결과 통보를 받으면 조사 후에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강신명 당시 청장을 제외한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내용의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구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소했지만 구 전 청장은 이미 퇴직해 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의 징계가 불가능하다.
신모 총경은 지난달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 이철성 청장이 백 농민 묘소를 참배했을 당시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