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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어묵에 입찰 기준가 알려준 코레일유통 관계자 입건

입력
2017.10.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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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혐의… “잇따른 유찰, 담당자로서 부담” 진술

제과업종 입찰공고 후 삼진어묵 선정한 전직 간부도

부산역 매장 입찰 과정에서 코레일유통 관계자가 기존 임차인인 삼진어묵에 입찰 최저기준을 미리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입찰방해 혐의로 코레일 유통계열사인 코레일유통 실무자 A(31)씨와 전 간부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중순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부산역 2층 매장(77㎡) 입찰과정에서 최저매출액과 판매수수료 기준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역 매장 입찰은 4차례의 유찰을 거쳐 5차 입찰에서 환공어묵에 낙찰됐다.

조사결과 삼진어묵은 1~3차 입찰까지 최저매출액, 판매수수료(월 임대료)를 각각 10억원, 23%를 써냈지만 각각 입찰 기준액에 미달돼 낙찰을 받지 못했고, 4차에는 입찰에 뛰어든 업체가 없었다. 이후 A씨는 삼진어묵에 최저매출액, 판매수수료 기준을 각각 9억 5,000만원, 22%라고 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5차 입찰에서 삼진어묵은 최저매출액, 판매수수료를 9억 3,000만원, 22%로 써냈지만 각각 13억원, 26%의 입찰가를 제시한 환공어묵이 새 임대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삼진어묵이 입찰과정에서 입찰액이 서서히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최저매출액을 2,000만원 적게 쓴 9억 3,000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4차 입찰업체가 없었고 최종선정이 늦어지며 매장 수수료 징수에 피해가 될까봐 담당자로서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삼진어묵이 5차 입찰에서 3차보다 낮은 입찰가를 써낸 것을 수상히 여겨 코레일유통 관계자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이밖에 코레일유통 전 간부 B씨는 2014년 10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제과업종에 한해 입찰을 공고하고도 삼진어묵을 선정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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