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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제천 케이블카 사고는 ‘안전불감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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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제천 케이블카 사고는 ‘안전불감증 탓’

입력
2017.10.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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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지주 하중 지탱 못 견딘다” 경고에도 공사 강행

경찰, 감식 결과 등 따라 하청업체 대표 등 4명 입건키로

지난 8월 10일 발생한 충북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붕괴 사고 현장. 당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0일 발생한 충북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붕괴 사고 현장. 당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8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케이블카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인 것으로 결론 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케이블카 사고 발생 직후부터 2개월 여간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구조물이 쓰러질 위험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 공사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키로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쓰러진 고정용 철제 지주의 무게와 유압잭의 지주 지탱 여부, 지주를 지지하는 와이어의 굵기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고정용 지주가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근로자들이 이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하청업체 대표가 그대로 공사를 밀어 부친 정황도 파악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10일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 현장에서 삭도(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차량을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수리 과정에서 지주가 쓰러지며 근로자 5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김모(55)씨 등 2명이 숨지고, 임모(57)씨 등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근로자들은 당시 유압실 실린더로 지주를 10㎝ 정도 들어올린 뒤 기존 받침대를 제거하고, 새 받침대를 넣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사고 직후 전문 감정기관과 협조해 현장에서 산업 안전 보건 특별 감독, 건설안전 진단 등을 벌여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관계자 3명은 물론, 양벌 규정에 따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법인 2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엔 정밀하고 올바른 작업계획이 필요한데 사고 현장에선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작업 중지 명령은 최근 해제됐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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