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에서 2018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33일 만인 6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정연설로 기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11월 1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국회의 협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해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국회가 정부 견해를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는 대로 11월 2일부터 한 달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커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시정연설은 국회법 84조에 따라 새해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부가 본회의에 출석해 직접 설명하도록 한 절차다. 취임 첫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례로 여겨져 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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