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8,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5,273억원이었다. 이중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8,749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6.9%에 달했다. 요양기관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7,332억원이었다. 이중 사무장병원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조6,876억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미환수액의 97.4%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설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은 개인들에게도 건강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환수 고지액은 1조4,671억원이었고, 미환수액은 1,417억원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87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금을 확인하면 환수 작업에 나서는데 1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회수에 실패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ㆍ고액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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