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매점매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 기미가 보일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 판매업자와 도ㆍ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재고조사도 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들도 필요 이상으로 사지 않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에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매점매석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매점매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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