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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면 연명치료 중단… 23일부터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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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면 연명치료 중단… 23일부터 시범실시

입력
2017.10.22 16: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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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전국 대형병원 10곳서

지난 17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 돌보는 의사, 간호사, 종교인의 모습. 배우한 기자
지난 17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 돌보는 의사, 간호사, 종교인의 모습. 배우한 기자

23일부터 전국 대형병원 10곳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해 진행해 온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해진다.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4일 시행을 앞두고 10곳 의료기관에서 23일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참여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문재영 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환자 대다수가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쇼크 상태 등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계를 달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2명이 임종기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를 중단ㆍ유보할 수 있다. 이미 하고 있는 연명의료를 멈추거나(중단), 연명의료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유보)는 의미다.

연명의료 중단ㆍ유보에 필요한 요건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거나 ▦현재 의식이 없지만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환자 가족 2명이 진술하거나 ▦환자의 뜻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가족 전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이 합의할 때 등이다. 단,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결정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어 내년 2월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부터 연명의료 중단ㆍ유보가 가능한 것은 환자 본인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괜찮다는 대법원 판례가 2009년 나왔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지금까지 이런 대법원 판례에도 명확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 착용 거부 동의서를 받아 연명의료 유보만 제한적으로 해왔고, 연명의료 중단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5곳을 선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종기에 접어 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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