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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에 뭇매 맞은 경찰, 실종사건 초동수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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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에 뭇매 맞은 경찰, 실종사건 초동수사 강화한다

입력
2017.10.22 15:5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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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ㆍ여성 실종신고 접수땐

수색ㆍ범죄 수사 동시에 진행키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경찰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경찰청 제공

18세 미만 아동 및 여성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영학 살인 사건 관련 경찰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본보 16일자 12면)에 따른 것이다.

22일 경찰청이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과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 접수 시 여성청소년ㆍ형사ㆍ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함께 출동하도록 했다.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 혐의점 수사를 같이 진행한다. 또 수사 착수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기능별 초동 조치 사항을 공유해 수사 방향 등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지 않을 땐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기존에 경찰은 실종ㆍ가출 신고를 접수하면 실종자 수색을 위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 연관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고, 24시간 내에 강력사건 전환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이영학 살인 사건처럼 강력범죄 혐의점 발견이 늦어지면 범죄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비판이 거셌다.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영학 자택을 적극 수색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은 실종자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교대 근무로 인한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 의견을 모아 여성청소년수사팀 근무체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고 및 지휘체계도 정비한다. 모든 실종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범죄 의심이 들면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이나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선 지방경찰청장 보고를 의무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실종자 발견과 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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