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감 중 아내 시켜 또 고래고기 불법판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감 중 아내 시켜 또 고래고기 불법판매

입력
2017.10.22 11:24
0 0

울산지법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고기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래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손님들에게 팔다 적발돼 2015년 5월 구속됐다. 그는 이후 구치소로 면회 온 아내에게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가게를 운영하라”고 시키는 등 식당을 계속 운영해 수익을 챙겼다.

아내는 사업자 명의를 제3자로 바꿔 그 해 5월말부터 불법 고래고기를 사들여 식당 영업을 계속했다. A씨도 지난해 5월 출소해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 고래고기의 보관ㆍ운반 등을 맡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산의 식자재 유통업체 냉동창고와 농가주택 마당, 선박부품 제조공장 등을 빌려 고래고기를 보관하고, 해체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

A씨 부부는 2015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0여톤의 밍크고래 14마리분의 고기를 사들여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그 수익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아내와 지난해 이혼했지만 고래고기 식당은 함께 운영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사건으로 수감됐을 때는 물론 출소 이후에도 전 부인과 함께 불법 고래고기점을 운영하는 등 범행 정도가 중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래고기 해체와 운반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냉동창고와 공장 등 고래고기 보관ㆍ해체 장소를 제공한 C씨 등 3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A씨의 전 부인은 앞서 적발돼 지난 6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