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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는 우리가 맡아야” 검찰 “모두 넘길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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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는 우리가 맡아야” 검찰 “모두 넘길 순 없어”

입력
2017.10.21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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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내년부터 본격 조정

검찰 독점 영장 청구권도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답보 상태던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일부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 검찰도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두 기관의 이견이 커 ‘수사권 조정’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여부다.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부당한 지휘와 간섭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 없다”고 밝혔듯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내줄 의사가 없는 상태다.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헌법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 협조 없이는 수사를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게 단적인 예다. 경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영장 청구권이 수반되지 않는 수사권 개혁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져오려면 개헌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 경찰도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경찰 내부에 검사 역할을 하는 ‘영장전담관’을 두는 것을 대안으로 고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검찰의 양보가 없으면 힘들다.

평행선을 달리는 두 기관이 자율 합의를 이뤄내질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간단치 않다. 수사권 조정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 신고리 5ㆍ6호기 문제처럼 단순한 가부가 아닌 경찰로 수사권이 얼마나 넘어갈지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용이 세부적이고 전문적이라 시민 의견 수렴도 어렵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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