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명은 유족조차 없어 소멸
20년 붓고 10년은 받아야 이득
장기간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을 채 1년도 받지 못한 채 수급권이 사라져버린 사례가 연간 3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연금 수급권 발생 1년 이내 사망한 사람 수는 4,363명이다. 특히 이중 813명(18.6%)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조차 없어 수급권이 아예 사라졌다. 1년도 안돼 수급권이 사라진 이들은 2014년 139명에서 2015년 230명, 2016년 289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해도 5월까지 155명에 달해 연간으로 3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3,550명(81.4%)은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 중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자녀(25세 미만 등)→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손자녀(부양능력 있는 부모가 없는 19세 미만 등)→동거 등의 조건을 갖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순으로 우선 순위가 높다. 해당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해도 원래 연금액보다는 금액이 훨씬 적다. 가령 가입 기간이 20년인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원래 연금액의 60%만 지급된다. 또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에 도달해도 수급권이 사라진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자(월 218만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을 납입하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액이 많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5년간 보험료를 내고 24년 넘게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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