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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최대 400원 오를 수도

입력
2017.10.20 1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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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아이코스 등 현재 한 갑에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최대 400원 가까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재 일반담배의 21% 수준에서 90% 가까이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개소세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126원(연초고형물 6g 기준)을 일반 담배(594원ㆍ20개비 기준)의 90% 가까이(529원)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1갑 당 400원 넘게 세금이 오르는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소세 인상안을 보고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도가 일반 담배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는 만큼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과세해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가 일반 담배의 80% 수준이지만 일반 담배와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9일 본회의에 상정ㆍ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업체가 자율 결정하고 있다. 정부가 가격 인상을 제재할 수단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개소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세목이 덩달아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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