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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승진 청탁 뒷돈, 전 강남경찰서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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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승진 청탁 뒷돈, 전 강남경찰서장 징역 3년

입력
2017.10.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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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의 신뢰 훼손 엄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간부로 재직 중 부하직원과 민원인에게 승진과 사건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서장(총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강남경찰서장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하 직원 허모(55)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민원인 전모(52)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경찰 고위 간부로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에 깊숙이 관여했고, 부하 직원으로부터는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하직원 허씨에 대해서는 “승진을 위해 서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묵묵히 일하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경기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이던 허씨(55)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올해 1월 18일 강남경찰서 서장실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허씨는 올해 1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6월 14일에는 사건 청탁명목을 민원인 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올해 4월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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