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유의선 김원배 이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문진 이사 추천권이 서로에게 있다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방문진 유의선 김원배 이사 후임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확립된 관행에 따라 새로운 여당이 추천하는 자리인데 추천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도 정부여당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임한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방문진법 6조 1항에 ‘보궐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궐이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야는 관례적으로 9명의 방문진 이사 중 여당이 6명을 야당이 3명을 추천해 왔다. 하지만 방문진법 6조 4항에 따르면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정당 추천 여부 등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정권교체에 따라 여야가 교대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 졌다. 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 논의를 거쳐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여론전까지 나섰다. 이에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언급하는 잔여임기와 추천권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를 무리하게 엮어서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정치적 저의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임 보궐이사 추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한국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도 없는 정당의 방문진 이사 추천권이 궁극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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