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청 ‘징계 요구’ 방침
경기 김포시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지역교육지원청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교장은 과거 한차례 막말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김포 A중학교 교감 B(52ㆍ여)씨 등 교사 14명은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C(58)씨가 성희롱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민원을 냈다.
김포교육청은 지난달 18~22일 감사를 벌여 C씨가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B씨에게 “그 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좋은 것만 마신다”거나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고 성희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충남에서 가진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도 B씨에게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전체 회식이 아닌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C씨가 업무추진비 27만원을 사적으로 쓴 사실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그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2015년 학교에서 막말을 했다가 한차례 주의ㆍ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교육청은 한달 간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도교육청에 C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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