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침대에서 잤지” 성희롱 발언
현지 요리사 사생활 간섭 등 적발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된 공관장 4명을 포함한 직원 10명의 소위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41건의 비위 행위 조사 결과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주의ㆍ경고 3명을 결정했다. 중징계 의결된 유럽지역 공관장 A씨는 일부 여직원들에게 "표정이 안 좋은데 연애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 결혼을 못하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태평양 지역 공관장 B씨는 관저 요리사인 현지인에게 사비로 식사 재료를 구입하게 하는가 하면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사생활까지 침해했다. 또 직원들에게 욕설과 연필을 집어 던지는 등의 위협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중징계 요구된 중남미 지역의 공관 직원 C씨는 행정직원에게 "XX와 한 침대에서 잔 건 아니겠지?"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으며, 외교 석상에서 통역관에게 "내 말을 끊지 말라"는 통역을 지시하는 등 외교 업무 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중동 지역 다른 공관의 직원 D씨는 행정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일부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시아 지역 공관의 직원 E씨는 거듭된 욕설과 근무시간에 몇 차례 컴퓨터 게임을 즐겨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징계 요구된 공관장들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및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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