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뒤 재입사시키는 등 편법 동원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역행
신용현 의원 “기간제법 제도 개선해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돌려 막기’ 수법을 이용한 비정규직 편법 고용을 수 십 년 동안 되풀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이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입사와 계약갱신 현황’ 자료를 보면 입사 횟수를 의미하는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은 184명에 달한다.
2회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회는 31명, 4회는 6명, 최대 5회인 직원도 1명 있었다. 계약 갱신을 한 차례 이상 한 비정규직 직원(399명) 가운데 163명은 재직 기간 계약을 적게는 3차례, 많게는 최대 15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KAIST는 2년을 근무한 직원을 재입사시키거나 파견직을 다시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상 근로계약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KAIST는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을 빌미로 이런 행태를 답습해 왔다.
KAIST 한 구성원은 “우리나라 최고 과학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카이스트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법을 피해 교묘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외면해 왔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KAIST 총장과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계약갱신 횟수가 최대 15차례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현장 연구자가 중요한 만큼 연구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연구환경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기간제법 제대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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