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소속 기관사 중 과속과 신호위반, 운전미숙,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규정을 위반한 기관사는 238명이었다. 규정 속도 초과가 89명, 직류ㆍ교류 전환스위치 미조작ㆍ중립모드 운전ㆍ비상브레이크 무단 사용 등 운전이 미숙한 경우가 101명이었다. 중립모드로 운전할 경우 열차 자동제어장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사는 절대로 중립모드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이와 별도로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코레일 소속 기관사 중 117명이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사고경력자나 음주자, 심신 이상자, 근무 불성실자, 봉급압류자, 운전 미숙자 등으로 소속 승무사업소장이 판단해 지정한다. 김 의원은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지정되지 않은 선로에 무단 진입하는 등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상황이 올해만 수십 차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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