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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 비리로 1,300억 피해 입고 29억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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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 비리로 1,300억 피해 입고 29억만 회수

입력
2017.10.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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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연합뉴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 관계사에서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횡령, 부당대출 등 비리로 인해 최근 3년간 1,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 해외시장 개방 등으로 농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정작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체인 농협의 임직원들은 비리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등 관계사 11곳에서는 총 191건의 비리 및 부당 대출 등으로 인해 6,668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관계사들은 총 1,353억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총 94건의 비리로 7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단일 조직으로는 가장 큰 피해를 끼쳤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턱없이 모자란 변상금액이 청구됐고 이마저도 절반 정도만 회수됐다. 홍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금액인 1,353억원 중 4%에 불과한 57억원의 변상금액만 청구돼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게다가 변상금액마저도 절반 정도인 29억원만 회수됐다. 농협 관계자는 피해금액에 훨씬 모자란 변상금액이 부과된 것에 대해 “부정대출 등 업무사고 시 대부분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원의) 변상능력을 감안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사고의 경중을 따져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변상을 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징계 후 재산을 숨겨 놓는 경우 등이 많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 임직원들은 온갖 비리비위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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