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새벽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2017.10.20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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