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영장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국정원이 최근 수사의뢰한 ‘민간인ㆍ공무원 사찰 및 우병우 보고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ㆍ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씨 구속을 발판 삼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입장을 내고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의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ㆍ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씨가 민간인ㆍ공무원을 사찰하고, 수집된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다며 1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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