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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적법”… 이재용 항소심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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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적법”… 이재용 항소심 영향 줄까

입력
2017.10.20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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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부합하는 목적” 판결 명시

포괄적 경영권 승계 암묵적 청탁

1심 판결 방어논리로 일부 호재

동일안에 민ㆍ형사 적용법리 달라

“항소심에 영향 제한적” 시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돼 ‘국정농단’ 사건 주요 쟁점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적법했다는 민사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과 관련자들 항소심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 합병에 법원이 “경영상 부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 부회장에게는 일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가 계열사 이익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합병이 경영상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분을 이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특검 견제 논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3자뇌물죄 등 이 부회장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반드시 입증 돼야 한다.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등 박 전 대통령 측에 대가를 지불한 사실과 함께 경영권 승계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1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형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1, 2심에 모두 “승계와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하는 이 부회장 측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방어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ㆍ형사 재판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 법리가 다른 만큼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많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사실 인정 부분은 같아도 민ㆍ형사는 적용 법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사 재판부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부당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홍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형사재판과 같으면서도 “민법 등에 따라 찬성 의결 자체에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은 게 단적인 예다. 서울고법 한 판사는 “무죄추정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근본 원칙과 관점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의 뇌물죄 항소심 공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 성격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부딪쳤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과 용역 계약에 따라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213억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명백히 약속한 게 아니다”며 “승마계에서 승마지원을 위해 ‘말을 사준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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