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도 임대사업 문제로 견책
경기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주택 수십 채를 사들인 뒤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찰서 소속 B경감이 1998년쯤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등지에 주택 82채를 사들여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경감은 빚을 내거나 기존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익을 밑천으로 경매 등을 통해 빌라와 다가구 주택 등 20억 원대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한다.
그는 2010년 2월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견책을 받았다. 사유는 “부동산 88건을 보유하고, 2006년 용인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담당부서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B경감은 경찰대 출신인데 동기들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2013년 경감으로 진급했다.
경찰은 과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B경감이 현재까지도 이를 어기고 있는지를 조사해 징계 양정규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의성 등이 인정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B경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징계를 받은 이후 별도의 겸직허가는 받지 않았다”면서도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등이 많아 처분이 쉽지 않은데다, 대부분 전세 물건이고 부채가 10억 원 가량이나 돼 수입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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