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
정원 100명 이상 기관 대상
노사 협력과 상생 촉진 목적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자이사제(근로자 이사제)가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도입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용집(더불어민주당ㆍ비례) 김보현(더불어민주당ㆍ서구2) 문태환(국민의당ㆍ광산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비엔날레, 광주복지재단과 광주문화재단 등 시 산하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격인 노동자이사를 둬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나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는 무보수 비상임 이사인 노동자이사는 1년 이상 해당 기관에 재직한 사람으로, 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300명 미만인 곳은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기관장은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자이사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에 이어 광주시가 두 번째로 도입한다. 조례안은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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