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는 유신정권에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에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13일 제정돼 1979년 12월 7일 해제됐으며,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된 김모(당시 30세)씨는 해외 노동자로 일하다 귀국한 1978년 9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 토론 없이 제정됐으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된 이모(당시 21세)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6월 친구에게 “전국 기계과 체육대회가 무산된 것은 문교부 검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농부 김모(당시 45세)씨도 1975년 5월 “긴급조치는 독재의 길로 가는 길이니 즉각 해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긴급조치 9호 이외에 앞으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태영호 납북사건'과 '문인간첩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13건에서 유죄를 받은 30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약속한 ‘과거사 반성’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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