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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일 ‘박근혜 징계’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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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일 ‘박근혜 징계’ 윤리위

입력
2017.10.19 14:5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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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보수대통합을 추진하는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윤리위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 핵심인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게 탈당권유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19일 “내일 오후 3시 당 중앙윤리위 소집을 확정하고 9명의 위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5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는 박 전 대통령과 서ㆍ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동시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은 징계 의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 자진 탈당을 결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다만 서ㆍ최 두 의원의 경우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탈당권유가 의결되더라도 바로 제명되지 않고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홍 대표는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윤리위를 개최하려면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 3분의 2 또는 당 대표가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데 제가 빠지고 윤리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돼 제가 징계를 요구하는 식으로 했다”면서 “제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서ㆍ최 의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궤멸시키고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저는 그분들이 적당한 시기에 거취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자진탈당을 압박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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