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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톺아보기] 전환과 환수

입력
2017.10.19 14: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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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돌연 ‘환수’로 둔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통수권자의 발언에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국방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한국일보, 2017.10.14.) 대통령이 공식 용어인 ‘전작권 전환’을 두고 굳이 ‘전작권 환수’란 표현을 써서 혼란이 생겼음을 지적한 기사다. 과연 그럴까?

‘전환’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의 뜻을 지닌 말이다. ‘전환’의 뜻이 이러니 ‘전작권 전환’이란 표현에선 ‘전작권이 바뀌다’는 뜻만 드러나고 전작권 전환 과정에 관계하는 주체들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전환’ 과정에 관계하는 주체들의 관점은 ‘환수’, ‘이양’. ‘반환’ 등과 같은 낱말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 관계하는 주체들의 관점을 ‘매수’, ‘매도’ 등의 낱말로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가 ‘전작권 이양’, ‘전작권 환수’, ‘전작권 반환’ 등과 공존하는 것은 용어 체계상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전작권 전환의 역사는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 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고 한다. 그 당시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관점에서 ‘전작권 이양’이었던 것이다. 시작이 이렇다면 현재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건 불필요하다고 보건 이 논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체계는 명확하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한국은 이양했던 전작권을 ‘환수’하는 절차가 남은 것이고, 미국은 이양 받았던 전작권을 ‘반환’하는 절차가 남은 것이다.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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