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회사들이 합성 사진을 이용해 “우리가 1등 번호를 미리 맞혔다”며 허위광고를 하다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허위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를 속인 복권 당첨번호 예측 사업자 7곳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업체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포토샵으로 위조한 1ㆍ2등 당첨 복권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며, 마치 자기들이 제공한 예상번호가 당첨된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는 다른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에 게시된 당첨복권 사진을 복사해서 게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 우려를 낳을 수 있는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로또 사기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 예측사이트 가운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경찰의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미 폐업한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곳에 대해서는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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