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담보금 납부하면 석방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2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4.4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64.8km) 해상에서 106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 N호와 종선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6일 새벽부터 이날 오전까지 우리 해역에서 쌍타망 어구를 투망해 합동으로 조업하며 9차례에 걸쳐 삼치 등 20.6톤을 포획하고 조업일지에는 15.1톤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조사를 거쳐 어획량 축소에 대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N호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타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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