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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여행금지 행정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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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여행금지 행정명령’ 제동

입력
2017.10.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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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백악관 로드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백악관 로드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와이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서명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의 발효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해 이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여행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왓슨 판사는 “최근의 명령은 국적에 근거해 명백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6개국(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을 상대로 90일 간 미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기존 명령의 시한이 만료되자, 수단을 빼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추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마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 당국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더그 친 하와이 법무부 장관은 “하와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을 막기 위해 제소한 건 이번이 세 번째”라며 “오늘 법의 지배를 위한 또 하나의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예고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여행금지 명령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깎아내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왓슨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명령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왓슨 판사는 해당 명령이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하와이주의 주장을 수용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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