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적 보전 확대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며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과 관련, "임기 동안 경찰관·소방관·부사관 등 공무원 17만 4천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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