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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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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제정 나선다

입력
2017.10.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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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통해 법 제정 건의

10년 동안 182개 학교 통폐합

농어촌 도서벽지가 대부분

전남도청과 도의회 전경.
전남도청과 도의회 전경.

전남도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통ㆍ폐합 위기에 처한 농어촌 교육을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2007년 이후 182개 학교가 통ㆍ폐합됐다. 학생 수는 29만2,000명에서 21만3,000명으로 7만9,000명(27%)이 줄었다. 농어촌과 도서 벽지 학교는 전체의 76%에 달한다.

농어촌학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지만 관련 법 제정에는 진전이 없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농어촌 면지역에 1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인력 배치 ▦농어촌지역과 인접 도시지역은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폐교 결정 시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권인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 의원이 지난해 6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군)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직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지영배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농어촌 공동화를 막고 교육을 강화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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