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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하는 청년정책 내년 1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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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하는 청년정책 내년 1월 전면 시행

입력
2017.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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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의 통보 따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18일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정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에 대한 원안 동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일하는 청년 정책 시리즈' 3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동의에 따라 도는 내년도 예산에 1,484억 원을 반영,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등과 보건복지부 심의 후 내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년 시리즈 3개 사업은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 포인트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제조업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 납입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10만~30만원을 낼 수 있고 10년간 1억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을 통해선 중소제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청년 복지 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 근로자 10만명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연간 80만~120만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엔진을 달아주겠다는 경기도의 인식에 공감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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