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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영남 대작 미술계 관행 아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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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영남 대작 미술계 관행 아니다” 유죄

입력
2017.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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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속인 사기 인정… 집행유예 선고

“창작적 표현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여 형사재판을 받던 가수 조영남(72)씨가 사기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를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조씨의 그림은 송모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데 그치는 조수에 그치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씨가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판사는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관여했는지는 구매 여부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조씨가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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