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으로 진행된 조영남의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건 첫 접수 이후 1년 2개월만의 1심 선고다.
한편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원로배우 김보애, 뇌종양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성추행 남배우 피해 여성, 기자회견 나선다 '실명 밝힐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