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중국 산둥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쌀을 구입한 중국 소비자는 포장지에 영양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점을 발견한 뒤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쌀 수출 업체는 결국 판매액의 10배에 달하는 1,4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중국에선 원산지나 성분 표시 등을 잘못 붙인 식품 기업이나 수입상을 신고하는 이에게 최대 10배 배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중국 식파라치는 전문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8일 이런 중국 식파라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파라치 예방 가이드북’을 내놨다. 가이드북엔 식파라치로 인한 최근 피해 사례와 대응책이 유형별로 정리돼 있다. 이달말부터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사이트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