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 범행”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된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4시 35분쯤 택시운전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방문한 인천 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에서 순경 B씨의 목을 감싸고 오른쪽 정강이를 2차례 걷어 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권유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이 결코 되지 못하며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해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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