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44개 사업장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사업장 44곳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 88명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고도 총 6억원 가량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함께 구제신청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개 사업장의 노동자 47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와 2년 이상 근무하였고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이었다. 이외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부문마저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는가”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도 역행하는 현상으로 신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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