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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44개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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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44개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안해

입력
2017.10.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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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부문 44개 사업장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사업장 44곳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 88명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고도 총 6억원 가량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함께 구제신청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개 사업장의 노동자 47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와 2년 이상 근무하였고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이었다. 이외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부문마저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는가”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도 역행하는 현상으로 신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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