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근절대책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부품을 쓰거나 노후한 장비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가 나서 안전대책을 직접 지시한 것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화하는 등 심각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이후 5년간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5월18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지구 아파트 공사현장과 10월10일 의정부 공사장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로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27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33명이 숨지고, 252명이 부상했다. 최근 일어난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39명, 부상자는 267명으로 늘어난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2년 3명, 2013년 8명, 2014년 4명, 2015년 2명에서 2016년과 2017년 각각 10명과 12명으로 크게 늘었다.
타워크레인과 함께 건설기계에 포함된 이동식ㆍ천장크레인까지 합한 산업재해건수는 같은 기간 4,067건에 달했다. 이 사고로 194명이 사망하고 3,937명이 다쳤다.
특히, 크레인 사고 사망자 194명 중 원청인 건설사 소속 근로자는 87명(44.8%)이고, 하청 근로자는 107명(55.2%)으로 파악됐다. 보통의 산재사고와 마찬가지로 하청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크레인 업무도 하청 근로자들이 위험을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국 의원은 “상습적으로 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정밀안전검사 강화를 위한 평가방식의 개선도 시급하다”며 “국토교통부가 93%의 크레인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지만, 사고와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책임감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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