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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총장, “수사대상 한정하지 않아” MB수사 가능성도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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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총장, “수사대상 한정하지 않아” MB수사 가능성도 열어놔

입력
2017.10.17 2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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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전 대통령 고발건은 지난달 각하 사건과 동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사건ㆍ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고, 자유한국당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 고발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동일 사건이 각하됐다고 밝혀 같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인가”를 묻는 질문에 “수사대상을 정해 놓지도, 한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대상에) 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범죄 단서가 나오면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처지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서도 “헌법 위반이 문제가 돼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와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걸로 본다”고 했다.

문 총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처리에 대한 질의에 “(박사모 측 고발사건을) 지난달 말 종결했다”고 답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됐으나 각하 처리됐다.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됐지만, 새로 수사가 진행돼도 검찰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동일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를 각하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다.

대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릴 방침이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가 되면 민주적 통제를 직접 받게 되고 검찰 기능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며 “실효적인 자치경찰이 구성이 되면 검찰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 개편할지 내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TF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국내 정보를 다루는 유일한 조직이고 경비 관련 업무도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권한이 한 곳으로 쏠리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검찰 수사기능 축소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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